○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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