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0조6항(2022.8.4.시행) 규정에 따른
부천시 건축위원회 해체전문위원회 심의관련입니다.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2024년부터 해당 구청 환경건축과,
부천시청 건축관리과 (032-625-4165, 032-625-41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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