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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민원서식자료실

게시글 양식
  • 소독업 신고

    • 보건소감염병관리과
    • 담당자황호준
    • 작성일2022-04-15
    • 조회수1129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공통) 소독업신고서, 시설ㆍ장비 및 인력명세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종사자 계약서,

  (개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법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증명서)

 

2.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건축물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시 설 기 준)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시설(환기 및 잠금 설비)

  (인 력 기 준) 소독업무종사자 1명 이상

  (장        비) 살포기, 연막소독기, 분무기, 방독면, 보호용 안경 및 의복, 청소 및 소독기구 등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면허세) 54,000원

 

첨부파일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pdf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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