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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

사업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 지 원 대 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관내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 원 범 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CaseⅠ)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지원 대상자는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CaseⅡ)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는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화 상담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제 출 서 류
    제 출 서 류 표
    구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부부 신분증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결문 등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문 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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