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선물 지원
사업목적
-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
- 지 원 대 상 : 아래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중 한명 부천시민(등본주소)
- 부천시 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
- 부 또는 모 중 1명이 내국인 및 주민등록을 부천시에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중 1명이 내국인 및 주민등록을 부천시에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지 원 내 용 : 부천페이(10만원)
- 해당 선물은 부천시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 청 기 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 청 방 법 :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제 출 서 류 : 부부 중 1인 신분증(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천시민 기준)
- 대리수령 : 대리자 신분증, 등본 상 주소가 부천인 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385,4472,4283,4468
- 소사보건소 032-625-4296~7
- 오정보건소 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