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공통) 소독업 변경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개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포함)
※ 대표자변경 시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재신고만 가능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증명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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