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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민원서식자료실

게시글 양식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보건소감염병관리과
    • 담당자황호준
    • 작성일2022-04-15
    • 조회수1471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공통) 소독업 변경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개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포함)

         ※ 대표자변경 시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재신고만 가능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증명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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