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시 붙임의 예진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5.7.1.~사용)
(개정예진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hwp
(개정예진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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