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한 범죄의료인 전력조회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는 별개임
가. 교육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휴직자는 제외)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다. 제출기한 : 2021. 12. 10.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1) 병원급 의료기관 : 이메일(choe021@korea.kr) 또는 팩스(0506-124-4211)
2) 의원급 의료기관 : 이메일(hjartemis@korea.kr) 또는 팩스(0506-124-4212)
※ 문의처 : 032-625-4216 (※ 팩스, 이메일 문서 수령 확인 전화 삼가)
마. 제출내용 (택1)
1) 집 합 교 육 : 교육결과 보고서, 증빙자료(참석자 서명부, 교육사진) 제출
2) 사이버교육 : 교육결과 보고서, 교육 이수증 제출
■ 집합교육 시 활용자료 안내(동영상 다운로드 후 활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 검색 후 다운로드
▸ppt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 사이버교육 사이트 안내(교육이수증 출력)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사이트주소 : in.kohi.or.kr
과목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교육기간 : ’1. 2.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