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서식과 교육 수료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시고 결과를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종류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일반 병의원 간호조무사 X)
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 의료기관장 및 모든 종사자
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X)
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종합병원, 요양병원만 해당)
-교육대상: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2. 제출방법: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 제출
붙임 1. 교육결과보고 서식 1부.
2. 교육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