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청구방법 변경 안내(9.16.시행) 1부. 끝.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청구방법 변경 안내(9.16.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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