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요율표(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1항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 업종별 | 사용량(㎥당) | 적용요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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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구경별(mm) | 요금(원) | 2023년 | ||
13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350 400 | 620 1,300 2,010 3,590 4,900 8,590 16,270 27,120 60,220 97,000 143,870 200,830 251,580 282,910 | 가정용 | 구분 없음 | 450 |
산업용 | 100 이하 | 760 | ||
100 초과 500 이하 | 760 | |||
구분 없음500 초과 | 1,080 | |||
일반용 | 100 이하 | 890 | ||
100 초과 500 이하 | 1,160 | |||
500 초과 | 1,160 | |||
대중탕용 | 100 이하 | 720 | ||
1,000 초과 2,000 이하 | 870 | |||
2,000 초과 | 870 | |||
공업용 | 구분 없음 | 260 |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구분 업종 | 사용 요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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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분(㎥/월) | ㎥당 단가(원) | ||||
분류식지역 | 합류식지역 | 하수관거사용지역 | |||
가정용 | 20이하 | 358 | 337 | 77 | |
20초과~30이하 | 587 | 557 | 127 | ||
30초과 | 880 | 838 | 190 | ||
일반용 | 50이하 | 755 | 718 | 163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당 1단계(50이하)의 100분의 50단가 적용.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은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
50초과~300이하 | 1,530 | 1,453 | 330 | ||
300초과~1,000이하 | 2,304 | 2,190 | 499 | ||
1,000초과 | 3,082 | 2,927 | 666 | ||
대중탕용 | 1,000이하 | 607 | 577 | 132 | |
1,000초과~2,000이하 | 713 | 677 | 155 | ||
2,000초과 | 965 | 916 | 209 | ||
산업용 | ㎥당 | 672 | 637 | 144 |
※ 2020. 4. 13. 조례 개정(「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구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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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 처리 | 계 | |
기본요금(750리터까지) | 17,244원 | 930원 | 18,174원 |
초과요금(100리터마다) | 1,279원 | 124원 | 1,403원 |
※ 2020. 8. 18. 조례 개정(「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박물관명 |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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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박물관 | 무료 | ※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획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별도로 정함 |
부천활박물관 | ||
부천펄벅기념관 |
※ 2021. 10. 5. 조례 개정(「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최종수정일 :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