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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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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격리대상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2년도 제4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

    • 보건소감염병관리과
    • 담당자윤지영
    • 작성일2022-12-13
    • 조회수11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 당 시 험 ◇

○ 시 험 명: 2022년도 제4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2022.12. 15. (목) ~ 12.16.(금) 8:00 ~ 17:00(응시자별 상이)

○ 대 상 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시험전일 18:00까지 사전신청을 한자에 한함(방법 및 세부내용 채용 공고문 참고)

○ 시험장소: 코로나19 격리자 별도시험장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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