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2023.1.2.(월)부터 원미권역(행정동 : 부천동, 심곡동, 상동, 신중동, 중동) 모자보건사업 민원업무를 부천시보건소 3층 모자보건실에서 시행합니다.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 원 대 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 된 산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
- (예외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 이상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가능)
- 부천시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바우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증
-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 청 기 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소멸(2021.3.1. 이후 실제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 청 방 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정부24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증 사본
- 쌍생아 등 다태아 –소견서 or 진단서 1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진단서
- 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결혼이민자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휴직시
- 휴직증명서 1부 *휴직기간,유/무급,회사 직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必
- 유급휴직일 경우 급여명세서 1부
- 온라인 신청
- 이 용 절 차
- 보건소에서 소득심사 후 바우처 발급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 →서비스 검색
→제공기관 검색 →지역선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체크 →조회) -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 및 제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 이후는 서비스 일수 변경(ex. 10일 서비스를 이용하다 15일로 변경),
제공인력 수 변경(ex. 인력 1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다 인력2명으로 변경) 불가
- 바우처 생성 이후는 서비스 일수 변경(ex. 10일 서비스를 이용하다 15일로 변경),
- 바우처는 출산 후 60일 이후 자동 소멸되므로 서비스 이용은 60일 이내로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1주 5일, 1일 9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합니다.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변경할 때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는 이용 불가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은 정부지원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큰아이 돌보기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요청하실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이하)(단위 : 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 가족 수: 출생신생아(태아)포함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은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예)남편 5만원, 부인 2만원일 경우 =>5만원(100%적용)+1만원(2만원 50%적용) = 6만원
- 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은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 1일당
단가
(단위:천원)단태아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
(중증장애+다태아)인력 1명 인력 2명 132.8 165.6 232.4 265.6 (단위 : 일, 천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단태아)인력
1명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인력
2명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서비스 유형 구분
- 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가형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 라형 : 예외지원 대상자
-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기준가격+5%이내 제공기관 자율 가격 책정 허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산모와 업체 간 계약에 따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표 구분 표준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및 예방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의 의류 등 세탁 기타 정서 상태 이해와 지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 문의
-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472, 4385, 4283, 4468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