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 원 대 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 된 산모
부천시에 주민등록 된 산모 지원대상 표 구 분 대 상 유형 정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형, 통합형 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 - 추가형(신설)의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현행 정부형 기준 준용
- 지원대상 구분(정부형·추가형)을 위해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모든 출산가정 필수 제출 사항임
- 부천시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바우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 신청
※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증
-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 청 기 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신 청 방 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정부24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증 사본
- 쌍생아 등 다태아 –소견서 or 진단서 1부
- 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결혼이민자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휴직시
- 휴직증명서 1부 *휴직기간,유/무급,회사 직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必
- 유급휴직일 경우 급여명세서 1부
- 온라인 신청
- 이 용 절 차
- 보건소에서 소득심사 후 바우처 발급을 신청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회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
→서비스 검색 →제공기관 검색 →지역선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체크 →조회)-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업체만 정부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 방법 업체 문의)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 및 제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 이후는 서비스 일수 변경(ex. 10일 서비스를 이용하다 15일로 변경),
제공인력 수 변경(ex. 인력 1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다 인력2명으로 변경) 불가
- 바우처 생성 이후는 서비스 일수 변경(ex. 10일 서비스를 이용하다 15일로 변경),
- 바우처는 출산 후 90일 이후 자동 소멸되므로 서비스 이용은 90일 이내로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00일 경과 시 자동 소멸
- 서비스 이용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1주 5일, 1일 9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합니다.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변경할 때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는 이용 불가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은 정부지원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큰아이 돌보기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요청하실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이하)(단위 : 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 가족 수: 출생신생아(태아)포함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은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예)남편 5만원, 부인 2만원일 경우 =>5만원(100%적용)+1만원(2만원 50%적용) = 6만원
- 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은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단가 : 1일당, 천원)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1명 2명 2명 3명 2명 4명 142.4 178 275.2 356.8 412.8 384 550.4 (단가 : 1일당, 천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단태아)인력
1명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중증+쌍태아)인력
2명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
3명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인력
2명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
4명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 서비스 유형 구분
- 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가형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기준가격+5%이내 제공기관 자율 가격 책정 허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산모와 업체 간 계약에 따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표 구분 표준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및 예방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의 의류 등 세탁 기타 정서 상태 이해와 지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 문의
-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472, 4385, 4283, 4468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