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 원 대 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 된 산모
    부천시에 주민등록 된 산모 지원대상 표
    구 분대 상유형비 고
    정부형(기존)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형, 통합형 
    추가형(신설)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라형※ 2024. 1. 1.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예정일 ‘24. 1. 1. 포함)
    • 추가형(신설)의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현행 정부형 기준 준용
    • 지원대상 구분(정부형·추가형)을 위해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모든 출산가정 필수 제출 사항임
  • 부천시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바우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증
    •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 청 기 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소멸
  • 신 청 방 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정부24 →맘편한 임신
    2.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1. 부부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증 사본
      3. 쌍생아 등 다태아 –소견서 or 진단서 1부
      4. 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결혼이민자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휴직시
        • 휴직증명서 1부 *휴직기간,유/무급,회사 직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 유급휴직일 경우 급여명세서 1부
  • 이 용 절 차
    1. 보건소에서 소득심사 후 바우처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회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
      →서비스 검색 →제공기관 검색 →지역선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체크 →조회)
      •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업체만 정부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 방법 업체 문의)
    4.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 및 제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 이후는 서비스 일수 변경(ex. 10일 서비스를 이용하다 15일로 변경),
        제공인력 수 변경(ex. 인력 1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다 인력2명으로 변경) 불가
    6. 바우처는 출산 후 60일 이후 자동 소멸되므로 서비스 이용은 60일 이내로 완료 하여야 합니다.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80일 경과 시 자동 소멸
  • 서비스 이용 안내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는 1주 5일, 1일 9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합니다.
    4.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변경할 때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는 이용 불가합니다.
    5.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은 정부지원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큰아이 돌보기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요청하실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표
    가구원수소득기준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지역혼합
    2인5,524,000196,672146,739199,492
    3인7,072,000251,147210,599255,837
    4인8,595,000304,986271,091314,423
    5인10,044,000360,818332,772377,299
    6인11,428,000422,318400,222453,848
    7인12,773,000453,848433,430498,289
    8인14,118,000543,979524,772589,23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족 수: 출생신생아(태아)포함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은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예)남편 5만원, 부인 2만원일 경우 =>5만원(100%적용)+1만원(2만원 50%적용) = 6만원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가 : 1일당, 천원)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
    단태아쌍태아삼태아사태아 이상
    1명2명2명3명2명4명
    137.6172.0265.6344.0398.4371.2531.2
    (단위 : 일, 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A-가-➀형자격확인510156881,3762,0646201,1001,44468276620
    A-통합-➀형150% 이하5379491,238151427826
    A-라-➀형150% 초과(예외지원)4337299912556471,073
    둘째아A-가-➁형자격확인1015201,3762,0642,7521,2661,6921,981110372771
    A-통합-➁형150% 이하1,1001,4441,6792766201,073
    A-라-➁형150% 초과(예외지원)8941,1361,376482928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자격확인1015201,3762,0642,7521,2931,7332,03683331716
    A-통합-➂형150% 이하1,1281,4651,7072485991,045
    A-라-➂형150% 초과(예외지원)9221,1761,431454888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B-가-➀형자격확인1015201,7202,5803,4401,6512,2192,61469361826
    B-통합-➀형150% 이하1,4791,9352,3052416451,135
    B-라-➀형150% 초과(예외지원)1,2041,5231,8575161,0571,583
    인력2명B-가-➁형자격확인1015202,6563,9845,3122,4413,2544,0192157301,293
    B-통합-➁형150% 이하2,2162,9673,6754401,0171,637
    B-라-➁형150% 초과(예외지원)1,8802,5373,1597761,447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C-가-➀형자격확인1525405,1608,60013,7605,0567,74011,2841048602,476
    C-통합-➀형150% 이하4,6456,88110,3205151,7193,440
    C-라-➀형150% 초과(예외지원)3,9745,9348,9441,1862,6664,816
    인력3명C-가-➁형자격확인1525405,9769,96015,9365,8568,96413,0681209962,868
    C-통합-➁형150% 이하5,3797,96911,9525971,9913,984
    C-라-➁형150% 초과(예외지원)4,6026,87210,3581,3743,0885,57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D-가-➀형자격확인1525405,5689,28014,8485,4568,35212,1761129282,672
    D-통합-➀형150% 이하5,0127,42511,1365561,8553,712
    D-라-➀형150% 초과(예외지원)4,2886,4039,6511,2802,8775,197
    인력4명D-가-➁형자격확인1525407,96813,28021,2487,80811,95317,4241601,3273,824
    D-통합-➁형150% 이하7,17210,62515,9367962,6555,312
    D-라-➁형150% 초과(예외지원)6,1369,16313,8111,8324,1177,437
  • 서비스 유형 구분
    • 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가형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기준가격+5%이내 제공기관 자율 가격 책정 허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산모와 업체 간 계약에 따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표
    구분표준서비스
    산모건강관리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및 예방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의 의류 등 세탁
    기타정서 상태 이해와 지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 문의
    •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472, 4385, 4283, 4468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전화번호 :
032-625-4283, 4385, 4468, 4472
최종수정일 :
2024-03-08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