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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자(기저귀) : 만2세미만 영아 양육가구 중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아래 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사업참여, 장애인수당ㆍ연금 수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1.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표
      가구원수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지역혼합
      2인2,947,000104,86638,455105,889
      3인3,772,000134,67180,190135,906
      4인4,584,000163,987118,770165,995
      5인5,357,000191,507140,849194,124
      6인6,095,000217,374170,355220,815
      7인6,812,000243,098200,356247,170
      8인7,530,000271,291233,543277,236
      9인8,247,000296,718262,392304,98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 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은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예)남편 5만원, 부인 2만원일 경우 =>5만원(100%적용)+1만원(2만원 50%적용) = 6만원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액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1)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2)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신청방법
    • 영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 제출서류
    1. 부부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3. 가구원 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가족관계 증명서 제외)
    4.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5. (휴직 시)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유/무급 기재,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 명시, 유급휴직 시 급여명세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8.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9. 아래 서류 중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시군구 담당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대상의 보유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4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자 안내문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 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2. 바우처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ʼ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죽 형태의 이유식(기타 영유아식)등은 조제이유식에 포함되지 않아 결제 불가능
  3.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지급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 할 경우 그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바우처 잔여 포인트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잔액, 사용기간 등 확인 방법
      • 바우처 잔액, 지원만료기간 등 문자 알림서비스: 바우처 생성 시(3개월)마다 및 사용만료 1~2개월 전(1회)실시(통신 및 연락처 오류 ·수신거부 등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수신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또는 주민센터)로 변경 신청하셔야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회원가입 시 보호자의 이름으로 회원가입)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4.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사(BC,삼성,롯데,KB국민,신한)별 구매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카드사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표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국민카드신한카드
      온라인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우리WON마켓, 페이북쇼핑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띵샵국민행복몰국민행복몰
      오프라인이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GS25편의점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5. 보건소에서 이용자에게 발급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이용권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는 바우처가 소멸되어 사용이 불가능 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결제 취소시 바우처 포인트는 2~3일 후에 복원되므로 복원 전 결제 시 본인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과실 또는 부주의로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대상 가정의 영아 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또한 바우처로 구매한 기저귀 ·조제분유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22조 제1항 중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동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징역,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이 취소되고 잔여 지원기간 동안 재신청이 불가함 을 알려드립니다.
  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에 보건소로 신고 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전화번호 :
032-625-4283, 4385, 4468, 4472
최종수정일 :
2024-02-13
만족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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