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부천시 거주·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만 15세 이하 아동
- 기타 보건소장 및 안심학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56), 알레르기비염(J30.1~J30.4)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 부천시 지원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의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상세 표 가구원 수1)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지원범위
- 본인부담 의료비 및 약제비 : 1인 / 연 30만원 이내(대체식품, 로션, 화장품 등 제외)
- 한방의료비 지원 : 6/1부터 가능(소급지원불가)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2통 / 분기
- 천식 환아 호흡보조기 구입비 지원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높은 보험료 100%+낮은 보험료 50% 합산
- 지원등록 시점부터 보습제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의료비는 당해연도 신청분만 지원
- 구비서류
- 공통(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 알레르기질환 확인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일 원본 제출,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 당해연도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피부양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추가(의료비 지원)
- 공통서류 1~5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품명 기재, 처방전 포함,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통장사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검사비 신청 시)
- 공통(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문의
-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 ☎ 032-625-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