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부천시 거주·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만 15세 이하 아동
- 기타 보건소장 및 안심학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56)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아토피피부염, 천식 ※ 예산소진으로 인해 지원마감(재개일자 미정)
-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 부천시 지원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의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상세 표 가구원 수1)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지원범위
- 본인부담 의료비 및 약제비(대체식품, 로션, 화장품 등 제외)
- 한방의료비 지원 : 6/1부터 가능(소급지원불가)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2통 / 분기
- 예산 소진시까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높은 보험료 100%+낮은 보험료 50% 합산
- 지원등록 시점부터 보습제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의료비는 당해연도 신청분만 지원 (연2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공통(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 알레르기질환 확인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일 원본 제출,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 당해연도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피부양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추가(의료비 지원)
- 공통서류 1~5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품명 기재, 처방전 포함,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통장사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검사비 신청 시)
- 공통(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문의
-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 ☎ 032-625-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