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부천시 거주·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만 15세 이하 아동
- 기타 보건소장 및 안심학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 부천시 지원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의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상세 표 가구원 수
(태아포함)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지원범위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2통 / 분기
- 예산 소진시까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높은 보험료 100%+낮은 보험료 50% 합산
- 지원등록 시점부터 보습제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 신청 시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 질환 확인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일 원본제출,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 당해연도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피부양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보습제 지원 신청 시
- 문의
-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 ☎ 032-625-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