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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취약계층아동지원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부천시 거주·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만 15세 이하 아동
    • 기타 보건소장 및 안심학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56)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아토피피부염, 천식 ※ 예산소진으로 인해 지원마감(재개일자 미정)
    •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 부천시 지원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의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상세 표
    가구원 수1)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2,947,000104,86638,455105,889
    3인3,772,000134,67180,190135,906
    4인4,584,000163,987118,770165,995
    5인5,357,000191,507140,849194,124
    6인6,095,000217,374170,355220,815
    7인6,812,000243,098200,356247,170
    8인7,530,000271,291233,543277,236
    9인8,247,000296,718262,392304,986
    10인8,964,000324,452291,356336,10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지원범위
    • 본인부담 의료비 및 약제비(대체식품, 로션, 화장품 등 제외)
    • 한방의료비 지원 : 6/1부터 가능(소급지원불가)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2통 / 분기
    • 예산 소진시까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높은 보험료 100%+낮은 보험료 50% 합산
    • 지원등록 시점부터 보습제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의료비는 당해연도 신청분만 지원 (연2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공통(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1.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2. 알레르기질환 확인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일 원본 제출,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3. 당해연도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피부양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 추가(의료비 지원)
      1. 공통서류 1~5
      2.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품명 기재, 처방전 포함,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3. 통장사본
      4.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검사비 신청 시)
  • 문의
    •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 ☎ 032-625-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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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
전화번호 :
032-625-4262
최종수정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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