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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코로나19예방접종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표
대상접종기간준비물
65세 이상75세 이상
(1950. 12. 31.이전 출생)
2025. 10. 15. ~ 2026. 4. 30.신분증
70세~74세
(1951. 1. 1.~1955. 12. 31. 출생)
2025. 10. 20. ~ 2026. 4. 30.
65세~69세
(1956. 1. 1.~1960. 12. 31. 출생)
2025. 10. 22. ~ 2026. 4. 30.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생후 6개월이상)
2025. 10. 15. ~ 2026. 4. 30.

면역저하자

  • 영유아(6개월~4세)
    • 심각한 면역 저하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mg/일 또는 2mg/kg/일 이상)를 장기간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및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사소견)
  • 소아 및 성인(5세 이상)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사소견)

감염취약시설 범위

  •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 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함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접종백신: LP.8.1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

문의사항

  • 부천시콜센터 032-320-3000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전화번호 :
032-625-6771
최종수정일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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