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사업목적
-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함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은 질환별로 신청자격, 지원범위 및 구비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1,147개 질환에 해당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된 대상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한 자 (질환별 별도의 자격조건이 필요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 ~ 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만 신청이 가능함
희귀질환자 지원내용 표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①-1
진료비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3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신장병요양비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환자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장애등급 확인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보건소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관계 서류
- 금융재산관계 서류
- 질환별 별도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제출서류
- 신청서식
- 온라인신청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kdca.go.kr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 단, 부양의무자가구가 없는 환자가구만 가능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kdca.go.kr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 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재산소득조사 대상 범위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 지원개시일
- 지원신청일 (단,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신청장소 및 문의전화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625-4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