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2023.1.2.(월)부터 원미권역(행정동 : 부천동, 심곡동, 상동, 신중동, 중동) 모자보건사업 민원업무를 부천시보건소 3층 모자보건실에서 시행합니다.
사업목적
-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시술 :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5회) 시술.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맘편한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방문접수 : 보건소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비급여)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2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원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프로게스테론 제제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상한액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난임부부의료비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 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은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예)남편 5만원, 부인 2만원일 경우 =>5만원(100%적용)+1만원(2만원 50%적용) = 6만원 -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액
- 부천시 난임주사 투약 가능 의료기관 현황 (2019. 3월 기준)
부천시 난임주사 투약 가능 의료기관 현황 표 의료기관명 주소(동이름도 기재) 전화번호 진료 및 난임주사 가능 시간 비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에스미
산부인과의원부천시 길주로 199, 굿모닝프라자 504,505호 (중동) 032-341-5556 10:30~19:00 10:00~15:30 휴무 휴무 목요일14:00~19:00,
점심시간13:00~14:00여성사랑
산부인과의원부천시 상동로 105, 402호 (상동, 현해프라자) 032-328-6673 10:00~18:30 10:00~13:00 휴무 휴무 점심시간13:00~14:00 이박
산부인과의원부천시 길주로 237 (중동메디칼) 032-323-3111 9:00~18:00 9:00~13:00 휴무 휴무 점심시간13:00~14:00 이안
산부인과의원부천시 부천로90번길 8, 401호 (원미동) 032-611-9935 9:30~18:30 9:30~15:00 휴무 휴무 점심시간13:00~14:00 진희정
산부인과의원부천시 부일로 486 (심곡동) 032-651-6439 10:00~19:00 10:00~16:00 14:00~18:00 14:00~18:00 점심시간13:00~14:00 프라임
산부인과의원부천시 부일로 204, 502호 (상동, 루치올라빌딩) 032-328-8882 9:30~18:30 9:30~14:00 휴무 휴무 수요일14:00~20:00,
점심시간13:00~14:00수와진
산부인과의원부천시 부일로 222, 401호 (상동) 032-322-0808 9:00~18:30 9:00~13:00 휴무 휴무 점심시간13:00~14:00 김
산부인과의원부천시 부천로 34, 2층 (심곡동) 032-666-6203 9:30~18:00 9:30~16:00 휴무 휴무 점심시간13:00~14:00 미애로
여성의원부천시 경인로 238-7 (심곡본동) 032-666-8275 10:00~18:30 10:00~16:00 휴무 휴무 진료 종료 30분전 접수마감/토요일 1시간전 접수마감,
점심시간13:00~14:00미즈아이
산부인과의원부천시 경인로 522 위드프러스타워 501호 (괴안동) 032-347-3500 9:00~19:00 9:00~14:00 휴무 휴무 점심시간13:00~14:00 박영숙
산부인과의원부천시 경인로 542 (괴안동) 032-343-2773 10:00~18:00 10:00~13:00 휴무 휴무 점심시간13:00~14:00 부천편안한
산부인과의원부천시 경인로 190 (심곡본동) 032-661-0050 8:30~18:30 9:00~13:00 휴무 휴무 진료 종료 30분전 접수마감/토요일 1시간전 접수마감,
점심시간13:00~14:00부천중앙
산부인과의원부천시 소사로750(원종동) 032-672-3030 9:00~19:00 9:00~15:30 휴무 휴무 점심시간13:00~14:00 이홍철
산부인과의원부천시 소사로760(원종동, 목천빌딩) 032-677-2264 9:30~19:00 9:30~13:00 휴무 휴무 점심시간13:00~14:00 희경
산부인과의원부천시 소사로713(원종동), 201호 032-672-6057 10:00~17:00 휴무 휴무 휴무 월,목10:00~20:00,
화,수,금10:00~17:00,
점심시간13:00~14:00 -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난임진단서 1부(체외/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에 제출, 정액검사 6개월 내)
- (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매 회차 시마다 제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안내→민원서식자료실→‘2022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서 등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약제비 청구 시)
-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난임부부지원은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부터 해당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