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상 및 내용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임신37주 미만 또는 2.5kg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지원(100만원이하 전액지급), 최대3백~1천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지원(100만원이하 전액지급), 최대5백만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지원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또는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지원(100만원이하 전액지급), 최대5백만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 : 폐지(시행일자 : 2024. 1. 1.)
- 제출서류
(공통제출)
- 부부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1부
- 의료적 사유로 전원 시 전원확인서 1부
- (휴직 시)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유/무급 기재,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 명시, 유급휴직 시 급여명세서 1부)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기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Q코드, 최초 진단일, 수술일 기재) 1부
- 입퇴원확인서 1부(입원횟수별)
- 수술을 동반한 입원기간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