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난임치료지원
사업목적
- 만혼 및 고령출산 등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 기여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천시인 난임부부 16명(사실혼 포함)
- 남성의 경우 여성 참여자의 배우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난임진단서 제출자(최근 2년이내 발급분)
여성: 산부인과 또는 국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갈음 가능)
남성: 정액검사지 결과지 - 한약복용기간 3개월 중에 양방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천시인 난임부부 16명(사실혼 포함)
- 제외대상
- 양방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구조적 병변으로 난임을 진단받은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혈액검사 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정 한의원에서 한의난임치료(3개월, 1인 한도 180만원 이내) 및 사후관리(3개월) 지원
- 진료비, 침구 및 물리요법 지원제외
- 모집기간 : 2~7월(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방문 전 연락 필수)
- 제출서류
- 부천시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부천시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난임진단서 및 정액검사지 1부(최근 2년 이내 발급분)
-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 사실혼 당사자 치료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제출서식
-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안내→민원서식자료실→‘부천시 한의난임치료지원 신청서 등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625-4266, 4296, 429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032-625-4367, 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