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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란

  •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 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가능(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제출서류 상세 표
구 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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