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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란

  •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15~19세 지원은 제1주기(29세 이하)에 해당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 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가능(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제출서류 상세 표
구 분제출서류
신청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
담당부서 :
부천시‧소사‧오정보건소 모자건강팀
전화번호 :
032-625- 4472, 4283, 4385, 4468, 4296~7, 4384
최종수정일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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