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목적
- 선청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지원대상
- 선별검사·확진검사 : 부천시 관내 영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선별검사 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 결과에 관계 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선별검사 표 검사명 코드 청선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선별검사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소득기준 : 폐지(시행일자 : 2024. 1. 1.)
-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1부
- (휴직 시)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유/무급 기재,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 명시, 유급휴직 시 급여명세서 1부)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접수)관할 보건소 →(심사·지원결정) 보건복지부 영유아난청관리팀
- 지원대상 :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