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상자
- 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중증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 전/자궁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의 경우 임신주수 제한이 없음. 19종 전체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 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중증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 전/자궁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 지원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내용 : 고위험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제외금액 : 병실입원료 차액, 환자 특식,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무관한 비용(체온계, 대·소변기 등 치료재료대 등)
- 소득기준 : 폐지(시행일자 : 2024. 1. 1.)
-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입퇴원일 기재)
- 다른 진단명으로 1회 이상 입원하는 경우 각각의 진단서 필요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
- 의료적 사유로 전원 시 전원확인서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지원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1부
-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및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각 1부
- (휴직 시)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유/무급 기재,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 명시, 유급휴직 시 급여명세서 1부)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세부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세부기준 표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