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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시행일자 : 2024. 5. 1.
  •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천시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지원금 50만원 미만 사용 시 약제비 청구 가능)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제출서류(약제비 청구 시)
    • 신분증
    •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시술 완료(중단) 후 1개월 이내 청구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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