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목적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지원대상
- 선별검사·확진검사 : 부천시 관내 영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선별검사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소득기준 : 폐지(시행일자 : 2024. 1. 1.)
-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 시)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유/무급 기재,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 명시, 유급휴직 시 급여명세서 1부)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환아관리(사후관리)
-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거주자로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 지원내용
환아관리(사후관리) 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피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25만원 한도)
※ 보건소에 환아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환아관리 : 소득기준 없음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