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사 업 목 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 지 원 대 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관내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지 원 범 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CaseⅠ)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지원 대상자는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CaseⅡ)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는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화 상담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제 출 서 류
제 출 서 류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부부 신분증
-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⑥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결문 등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청구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⑨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⑩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문 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