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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사업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 지역시민 중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와 식생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접수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이하인 가정에 한하여 유선예약 접수 후 부천시보건소 방문

대상자

  •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표
    구분내용
    거주기준부천시민
    대상분류
    • 영유아 (만 66개월 까지)
      • 유아 : 최소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부
    • 출산부 (대상자격인정기간 : 출산 후 6개월까지)
    • 수유부 (대상자격인정기간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최소 참여기간인 3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영양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료 기준 표
    가구원 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2,765,00098,92432,29599,340
    3인3,548,000126,50274,650127,725
    4인4,321,000153,999116,161155,838
    5인5,065,000181,294139,405183,861
    6인5,783,000206,304167,633209,382
    7인6,487,000230,142196,236233,952
    8인7,190,000255,791229,312261,015
    9인7,894,000284,769264,991291,898
    10인8,597,000309,670293,801320,126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맞춤 보충식품 제공(월2회)
  • 정기영양평가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제공 표
    패키지종류대상자보충식품
    패키지1영아 0~5개월조제분유(완전모유수유아는 제공되지 않음)
    패키지2영아 6~12개월조제분유(해당자에 한함), 쌀, 감자, 당근, 달걀
    패키지3유아 1~5세쌀, 감자, 당근, 달걀, 멸균우유, 검정콩, 김
    패키지4임신,혼합수유부쌀, 감자, 당근, 달걀, 멸균우유, 검정콩, 김, 미역
    패키지5출산부쌀, 감자, 당근, 달걀, 멸균우유, 검정콩, 김, 미역
    패키지6완전모유수유부쌀, 감자, 당근, 달걀, 멸균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공급

이용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625-4470~4471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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