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접종센터 추진 등으로 인해
관내 모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선별(임시)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규 발급 업무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보건소 발급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재발급만 가능)
이후 운영 여부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부천시보건소: 032-625-4182~4183, 4197~4198
-소사보건소: 032-625-4274, 4252
-오정보건소: 032-625-4354, 4354
※ 관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병원 안내 >첨부파일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함께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이 중복 될 경우 검사비용이 조정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