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공고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내용
1. 대 상 :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2. 내 용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병․의원) 진료기록부에 기재, (약국)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에 기재
3.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4. 명령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5. 기 간 : 2021. 4. 15.(목) 0시 ~ 2021. 5. 5.(수) 24시(3주간)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나. 내 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5.부터
붙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