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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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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약국 방문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보건소건강정책과
    • 담당자성민선
    • 작성일2021-04-15
    • 조회수89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공고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내용

1. 대       상 :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2. 내       용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병․의원) 진료기록부에 기재, (약국)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에 기재

3.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4. 명령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5. 기       간 : 2021. 4. 15.(목) 0시 ~ 2021. 5. 5.(수) 24시(3주간)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나. 내      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5.부터

 

붙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의료기관 약국 진단검사 권고 행정명령 공고문.hwp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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