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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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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미권역] 2021년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보건소건강정책과
    • 담당자성민선
    • 작성일2021-08-18
    • 조회수1069

〇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료인(의료인 개설자 포함) 및 의료기사를 대상으로매년 1시간 이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〇 해당 교육의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2021.9.17.()까지 교육 이수하시고 귀 의료기관의 교육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수료증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의료인 및 의료기사(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과기공, 치과위생)
 

나. 교육기관(*민간 콘텐츠 불인정) : [붙임 교육기관 안내 참고]
 

다. 제출서류(택1)
  1) 사이버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수료증 제출
  2) 집합   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참석자명부, 교육실시 사진 제출

 

라. 제출방법(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의료기관명 기재)
 1) 이메일 cho1230@korea.kr / 팩스 0506-124-4212
 2) 문 의 ☎032-625-4216

 

첨부파일

교육안내 및 결과보고 서식.hwp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 안내.hwp

교육정리.hwp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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