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료인(의료인 개설자 포함) 및 의료기사를 대상으로매년 1시간 이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〇 해당 교육의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2021.9.17.(금)까지 교육 이수하시고 귀 의료기관의 교육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수료증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의료인 및 의료기사(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과기공, 치과위생)
나. 교육기관(*민간 콘텐츠 불인정) : [붙임 교육기관 안내 참고]
다. 제출서류(택1)
1) 사이버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수료증 제출
2) 집합 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참석자명부, 교육실시 사진 제출
라. 제출방법(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의료기관명 기재)
1) 이메일 cho1230@korea.kr / 팩스 0506-124-4212
2) 문 의 ☎032-625-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