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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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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 신고 안내

    • 보건소감염병관리과
    • 담당자윤영혜
    • 작성일2022-02-18
    • 조회수1582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 신고 안내 입니다.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환자 신고를 위해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cdc.go.kr) 에서 사용자 가입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신청・승인이

   필요 합니다.

  확진자 신고는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 covid19.kdca.go.kr) 권한 승인후 신고

    가능 합니다.

 

권한 신청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cdc.go.kr 에서 권한 신청
       ※ 요양기관등록 필요시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요양기관 기호와

          전화번호 기재 후 FAX) 043 719 7069 전송 (1일 소요)

♦ 확진자 신고방법 ( 첨부파일 신고방법 참고)

  ☞  ʻ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ʼ covid19.kdca.go.kr > 환자감시 > ʻ감염병웹신고(병의원)ʼ를

      통해 신고 > 보건소 유선통보 (010-8249-4125)

 

 

 

첨부파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 신고 안내.pdf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환자 신고안내.hwp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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