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 신고 안내 입니다.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환자 신고를 위해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cdc.go.kr) 에서 사용자 가입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신청・승인이
필요 합니다.
► 확진자 신고는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 covid19.kdca.go.kr) 권한 승인후 신고
가능 합니다.
♦ 권한 신청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cdc.go.kr 에서 권한 신청
※ 요양기관등록 필요시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요양기관 기호와
전화번호 기재 후 FAX) 043 719 7069 전송 (1일 소요)
♦ 확진자 신고방법 ( 첨부파일 신고방법 참고)
☞ ʻ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ʼ covid19.kdca.go.kr > 환자감시 > ʻ감염병웹신고(병의원)ʼ를
통해 신고 > 보건소 유선통보 (010-8249-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