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 주기 및 실시방법)에
의거하여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검진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이행점검표(붙임3)를 작성하시어 2024. 8. 30.(금)까지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회신 기간에 대해서는 9월 중 방문 점검 시행 예정)
○ 점검대상: 부천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 점검기간: 2024. 8. 1.(목)~ 8. 31.(금)
○ 점검내용: 2023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 여부
○ 점검방법: 이행점검표를 활용한 서면점검
○ 제출방법 및 관련 문의: 붙임 공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