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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양식
  •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검진의무 안내 및 이행점검 협조 요청

    • 보건소감염병관리과
    • 담당자이윤희
    • 작성일2024-07-30
    • 조회수1221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 주기 및 실시방법)에

의거하여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검진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이행점검표(붙임3)를 작성하시어 2024. 8. 30.(금)까지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회신 기간에 대해서는 9월 중 방문 점검 시행 예정)

 ○ 점검대상: 부천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 점검기간: 2024. 8. 1.(목)~ 8. 31.(금)

 ○ 점검내용: 2023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 여부

 ○ 점검방법: 이행점검표를 활용한 서면점검

 ○ 제출방법 및 관련 문의: 붙임 공문 참고

 

첨부파일

공문.zip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hwp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이행 (자체)점검표.xlsx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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