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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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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정정사항 알림

    • 보건소감염병관리과
    • 담당자박남정
    • 작성일2023-09-05
    • 조회수480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개정을 안내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8.31)에 따라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정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정사항>

► 지원대상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 입원한 확진환자 포함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정정.pdf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정오표.pdf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신구조문대비표.pdf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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