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개정을 안내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8.31)에 따라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정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정사항>
► 지원대상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 입원한 확진환자 포함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정정.pdf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정오표.pdf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신구조문대비표.pdf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