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및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는 보훈위탁병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위탁병원을 새로 지정하여 보훈가족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김포시, 부천시, 강화군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각 1개소
나. 모집기간 : 2023.9.21.(목) ~ 2023.10.5.(월) / 15일간
다.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라. 응모자격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종류: 의원)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전문병원 등 제외)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의원기관
- 진료과목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중 1개 이상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고,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구비된 의료기관
- ‘진료내역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한 의료기관
- 요양기관이력정보제공동의서 제출가능 기관
붙임 위탁병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