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1.부터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조치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2.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3.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4. 감시 체계: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