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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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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제도 7월 1일부터 새로워집니다.

    • 보건소원미구보건소
    • 담당자장미라
    • 작성일2007-06-29
    • 조회수1283


○ 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제 시행
▷ 1종 수급권자는 외래이용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2,000원, 약국 500원
▷ 이를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000원 지원해 드립니다.

○ 선택 병 의원제도 시행
▷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에 해로움이 예상되는 분들께 선택 병 의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의 의료급여관리사와 상담하세요

○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수급권자 자격확인이 용이해 집니다.
▷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료 후에는 급여일수 관리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을 위해서 ‘진료확인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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