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오정건강도시부천BI

관계법령

게시글 양식
  • 부천시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조례

    • 보건소건강정책과
    • 담당자나노을
    • 작성일2019-07-22
    • 조회수421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제정) 2004.08.09 조례 제2034호

(일부개정)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전문개정) 2014.07.07 조례 제2874호

(일부개정) 2016.06.13 조례 제3080호

(일부개정) 2018.11.15 조례 제3351호

 

 

 

첨부파일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hwp

별표 과태료부과기준.hwp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