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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찰료 조제료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 변경

    • 보건소원미구보건소
    • 담당자운영자
    • 작성일2006-02-02
    • 조회수1302



2006년 2월 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야간에 진료 조제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30% 가산되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이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오후 6시~8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간가산료가 적용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우 2,388원~4,569원 또는 약국의 경우 684원~2,340원(본인부담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3,000원 정액이며,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02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찰료 조제료 야간 가산시간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간을 추가하여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고용시장의 불안,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 약국을 보다 확충하기 위하여 야간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휴일 야간의 응급실환자 중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급성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로 금번 조치를 통해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에 가는 현상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02-2110-6489)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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