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00%미만 가정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중에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다빈도 5대 질환
(식도폐쇄증, 장 폐쇄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기저 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받아야 할 질환)
2.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보건소 신청
-서류심사후 의료비 지급
3. 지원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차량등록증, 소득증명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봉급명세서 또는 연말정산서류)등
4. 지원범위
미숙아 의료비(입원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관련검사비)
5. 문 의
☎ 원미구보건소 : 320-3823
☎소사구보건소 : 320-3850
☎ 오정구보건소 : 320-3893
※ 산모의 치료나 요양비는 제외되며,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등 혼인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