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암환자의료비지원 안내 ######
암환자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암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혹시 주위분들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1. 지원암종 : 모든암종
2.지원기준 : 2005년 1.1이후 발생한 진료비지원
3.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비급여진료비 중 최대 1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2종) : 급여의 본인부담액 최대 120만원
비급여의 진료비 중 최대100만원
* 폐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1,2종)
연간 100만원
구비서류는~~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의료급여증사본(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이며 폐암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호적등본및 사망진단서를 추가 하셔야 합니다.(폐암은 원발성에 한함)
문의]
원미구 보건소 백명숙 (320-3833)
소사구 보건소 전희자 (320-3847)
오정구 보건소 이경아 (320-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