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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양식
  • g4c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2단계 서비스 실시

    • 보건소원미구보건소
    • 담당자운영자
    • 작성일2004-04-19
    • 조회수1598

◈ 1단계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실시(지난 2003. 9월부터)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등

◈ 2단계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실시
▶ 서비스개시 : 2004. 4. 20(화) 09:00-
▶ 대상민원 : 5개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 서비스 대상지역 : 전국
※ 건축물대장은 DB화가 완료된 서울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타지역은 DB화가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내용
-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대상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에 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
- 민원서류를 수령한 기관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문서확인번호로 민원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 민원발급 수수료 (原민원수수료 + 전자지불대행수수료)
- 原민원수수료 : 주민등록등초본 150원, 건축물대장 500원/장, 농지원부등본 1,000원, 토지(임야)대장 500원(기본)+100원(장당),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시군구 조례로 결정
- 전자지불대행수수료 : 500원 미만 50원, 500원 이상 90원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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