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1.31.(수) 실시하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등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안내를 요청하여 왔으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거소투표신고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붙임1]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협조사항 중 공통사항(2쪽)과병원 및 요양소추가 협조사항(3쪽. 병원 부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 신고 안내,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및 안내문 부착, 기타 병원장 의무·협조사항 안내 등
* 붙임 파일은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거소투표신고" 검색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자료공간-각종서식' 게시판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 중구 가선구지역(동일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종)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중구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
4. 아울러 거소투표신고 관련 추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표전화 02-503-111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협조사항 등(붙임1~7)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