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은 23.12.29.(금)까지 아래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자료 제출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미제출 의료기관 제출방법>
- 서식파일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 안내 및 작성서식"(첨부파일 2)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 제출
- 팩스 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요
<23년도 미제출 의료기관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