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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양식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 제출 관련 안내

    • 보건소건강정책과
    • 담당자유정민
    • 작성일2023-12-11
    • 조회수436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은 23.12.29.(금)까지 아래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자료 제출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미제출 의료기관 제출방법>

 - 서식파일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 안내 및 작성서식"(첨부파일 2)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 제출

 - 팩스 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요

 

<23년도 미제출 의료기관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하여 제출

첨부파일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리스트.hwp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 안내 및 작성서식.hwp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리스트.hwp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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