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비저'는 2010년 12월 30일부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2.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7명의 사례가 보고(해외유입) 되었고, 최근에는 국민들의 해외 체류 증가에 따른 국내 해외유입 유비저 발생사례가 증가
3. 이에 따라, 붙임 유비저 현황 및 예방대책을 안내하오니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유행지역 : 호주 북부, 태국 북동부, 중국 남부, 싱가폴, 미얀마, 말레이시아, 홍콩,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대만
붙임 유비저 현황 및 예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