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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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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및「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일부개정 발령 안내

    • 보건소오정보건소
    • 담당자윤선주
    • 작성일2023-11-03
    • 조회수31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975(2023. 9. 4.)호-2383(2023.10.26.)호 및 도 보건의료과-26034(2023.9.5.)호, -32890(2023. 10. 30.)호 관련입니다.

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 개정사항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주요 개정 내용

○ (보고대상) 공개항목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부칙 제2조)

- ('23) 594개(공개항목 565 + 신의료기술 29)

- ('24) 1,017개* 항목

* 공개항목 565 + 등재·기준비급여 335 + 신의

료기술 29 + 선택비급여 4 + 약제 84

○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단, 시행 첫해는 병원급 의료기관 9월분 진료내역만 보고(부칙 제4조)

○ (보고내역)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2023.9.4.)

□ 주요 개정 내용

: (제6조제2항) 진료 전 설명대상 비급여

항목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 1]

제1호(기존 공개대상 항목)로 규정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2023.10.25.)

 

 

 

 

 

 

 

 

 

3. 아울러,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 또는 ※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http://pubhealth.bucheon.go.kr/) > 공지사항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2023.10.25.).hwp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2023.9.4.).hwp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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