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 (보고대상) 공개항목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부칙 제2조) - ('23) 594개(공개항목 565 + 신의료기술 29) - ('24) 1,017개* 항목 * 공개항목 565 + 등재·기준비급여 335 + 신의 료기술 29 + 선택비급여 4 + 약제 84 ○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단, 시행 첫해는 병원급 의료기관 9월분 진료내역만 보고(부칙 제4조) ○ (보고내역)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202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