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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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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진료 안내

    • 보건소감염병관리과
    • 담당자양세원
    • 작성일2022-02-10
    • 조회수42170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 〗

 

1. 재택치료자 진료 안내(법정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택치료 중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 ·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 비대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심평정보통)에서 의료기관 명단 확인

 

       https://mohw.go.kr/react/popup_200128_5.html

 

       (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 검색 가능)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진료기관에서는 검사, 진료,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  7.31. 검사자까지 집중관리군(만60세 이상 및 면역억제제 투여자 등) 1일 1회 건강모니터링 진행

 

  2)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전화진료, 처방 및 상담)

 

      ➊  초앤유여성병원(산부인과, 일반진료 가능,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불가함)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 연락처: 9시~18시 ☎ 032-320-3722   /   18시~9시  ☎ 032-320-3737  ☎ 010-5280-3835

                   (일요일은  ☎ 010-5280-3835  ☎ 032-320-3737 로 전화주세요) 

 

      ➋  부천우리병원

          - 운영시간: 평일 19시 이후 및 토요일 13시 이후, 일요일·공휴일에만 운영

          - 연락처 ☎ 010-3788-4252

 

    ※ 확진자가 코로나19 증상은 약하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는 일반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상담하여 일반격리병상에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기관소식

        >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확진자의 경우에도 진료 목적으로는 일시 외출이 허용되며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도보, 자차(본인 운전 가능) 이용하여 가급적 혼잡한 공간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장소 경유 금지)

          - 처방조제약 수령 위한 약국 방문도 가족 등 대리인 및 본인 대면 수령 가능

 

 

      ※  각 병·의원 운영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으니 유선으로 가능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의료기관 명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부천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의료상담 이외의 행정사항은 재택치료 행정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032-625-8887, 8889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09:00~18:00)

 

3. 각종 관련 정보 안내

 

  ➊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안내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자가격리자 < 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kdca.go.kr)

 

  ➋ 코로나19 핵심정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kdca.go.kr)

 

    (네이버, 다음 포털> ' 질병관리청' 검색 >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 가능)

 

  ➌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부천시홈페이지: 격리통지서확인 | 코로나19극복 | 부천시청 (bucheon.go.kr)

 

  ➍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 생활지원비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 필요)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참고

 

  ➎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 1부.

        2. 경구용치료제 담당약국(30개소) 1부. 

 

 

 

 

첨부파일

원스톱진료기관 운영현황(2023.3.8.기준)_홈페이지 게시용.xlsx

★경구용치료제 담당약국현황(23.3.3.기준)_.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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