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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시설지정

금연구역·시설 지정 안내

사업안내
  • 사 업 대 상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 상 세 내 용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준 수 사 항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
    금연구역·시설 지정 안내 표
    표지건물시설그 밖의 경우
    금연표지금연건물 표지금연시설 표지금연표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종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종류 표
구분공중이용시설비고
전체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2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2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지정
금연구역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부천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마을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부천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6. 광장 조성 사업추진에 따라 새로 조성한 역 광장
  7. 상동 시민의 강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보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9. 「부천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따른 공개공지등(대상건축물의 소유주 2분의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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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설치기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3항 (별표2) ◈

<예시>

흡연실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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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관련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부과)및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항 (별표5)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과태료)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종류 표
    구분대상과태료 부과금액
    전체 금연구역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대상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한 자5만원 과태료
    지정 금연구역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학교 절대정화구역, 근린 · 체육공원,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5만원 과태료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625-4455~8, 4460~3
    •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화번호 :
032-625-4414~5
최종수정일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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