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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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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폭스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안내

    • 보건소감염병관리과
    • 담당자박진희
    • 작성일2023-04-18
    • 조회수602

1. 최근 해외 여행력이 없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가 증가함에따라 질병관리청은 4월 13일부터 엠폭스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23.4.7. ~ 4.17. 해외 여행력이 없는 국내 감염 추정 환자 8명 발생

 

2. 엠폭스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의 신속·안전한 의료 대응과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한 조기 발견을 위해 '엠폭스 안내서(의료기관)'를 배포 및 게시(부천시 보건소 홈페이지)하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 (신고 독려)

- 엠폭스 역학적 연관성(해외여행력, 성접촉력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엠폭스가 의심 되는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 신고
- 특히, 항문직장/생식기/구강/결막/요도의 피부 발진, 항문/생식기 통증이 있을 경우 1차 사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의심신고

◈ (신고방법)

-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시 관할보건소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웹신고(http://is.kdca.go.kr) 또는 팩스(032-625-4419) 신고

◈ (진료 시 주의사항)

- 의심환자 진료 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 의심환자 진료 후 소독

-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붙임 엠폭스 안내서(의료기관용) 1부.  끝.

첨부파일

[붙임] 230414_엠폭스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배포.pdf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32-625-4225
최종수정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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