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지 원 대 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상병코드 F00~F03, F10.7, G31.00, G 31.82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지 원 기 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지 원 금 액 : 진료비(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매월 최대 3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구 비 서 류
-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진단코드와 치매치료약 기재된 처방전(처방전에 진단코드가 없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대상자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증명서 필요)
- 구비서류 : 주소지 치매 안심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