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목적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관련근거「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17075호(2008. 9. 12.)
2025년 조사 개요기 간 : 2025. 5. 16.~2025. 7. 31.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종료일 변동 가능성 있음대 상 : 관내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915명 *1개구 기준내 용 :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 및 관리수준 등 전국 공통 19개 영역 169개 조사문항방 법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이 대상가구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결 과 공 표 : 2026년 2월경결 과 공 개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https://chs.kdca.go.kr/chs/index.do) 홈페이지 접속 > 자료실 > 보고서 > 지역사회 건강통계 > 경기도 > 부천시보건소(원미/소사/오정) 파일 다운로드